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 경부터 2011. 3. 13. 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 할인 마트’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경 D 할인 마트 인근에 대형 할인 마트인 가락 공판장 등이 들어서면서 D 할인 마트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2007년 경 D 할인 마트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이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D 할인 마트를 운영하게 되었고, 2007년부터 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업원도 해고하고 아들과 함께 24 시간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근근이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D 할인 마트 운영자금으로 약 3,000만원을 대출 받아 그 이자로 매월 2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등 이자 및 마트 운영비용 등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매출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매월 적자를 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9. 경 위 D 할인 마트에서, 위와 같이 마트의 운영난이 심각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 덤핑으로 나온 물건들을 싸게 사 두었다가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도 주고, 원금도 언제든지 필요 하다고 하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6. 경 위 D 할인 마트에서, 위와 같이 마트의 운영난이 심각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F에게 ‘D 할인 마트를 운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