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9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 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 ‘근무기간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