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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울 산 남구 C 빌딩에서, 피해자 D( 여, 44세 )에게 전화하여 “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자기가 책임질 테니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 전부 변제할 것이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있는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 재산을 대부분 처분한 상태였고,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아내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미 변제기간이 한참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고 언제 회수가 가능한 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제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월 5부로 하여 두 달만 쓰고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