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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누569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다.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과세관청인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하여 1천분의 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전소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다가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에서 이 사건 변전소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 2. 10.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인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제1심판결서 15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