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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62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9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B 아벨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3. 5. 17. 13:05경 2) 사고장소 :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 3) 사고경위 : E은 위 사고일시경 위 사고장소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가해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 정도가 피고의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