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5 2013고정50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구미시 C, D, E에서 합계 3160㎡의 3필지에 피고인이 제조한 콘크리트 멘홀을 적재하는 등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한 농지의 면적 및 그 기간,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