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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4566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989,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D의 자녀들이다.

D은 2017. 3. 26.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각 1/3의 비율로 D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예금 25,936,728원을 증여받고, 2016. 8. 5. 춘천시 E, F호에 관한 D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을 사인증여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적극적 상속재산액 및 상속채무액 상속개시 당시 D의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증여액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724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D으로부터 합계 35,936,728원을 증여 또는 사인증여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