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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8 2018고단23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2:37경 천안시 서북구 B, 5층에 있는 ‘C’ 영화관 제1상영관 G10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 D(여, 가명, 39세)가 G12 좌석에서 혼자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인 G11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영화관 내 CCTV 녹화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1부, 내사보고(용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로 2015.경 벌금, 2017.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