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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9 2017가단151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6. 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0. 망 C(2006. 6.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제1조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6. 10. 2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망인,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망인은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망인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06.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8. 3. 5. 망인의 안면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20,641,090원(원금 2,000만 원, 이자 641,09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과 망 B 사이에서 출생한 망인의 상속인이다.

망인은 망 B의 사후 원고의 부인 망 D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