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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1호 앞 편도 4차로의 천호대로를 아차산역사거리 쪽에서 광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이륜 차량을 위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관련법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