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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7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4. 20.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서 마사지실 10개, 샤워실,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사업자등록증 상호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인 E로부터 5만 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손을 이용하여 위 E의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경부터 이때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 3명 내지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마사지배드 사진, 물티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