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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4 2019고단14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션쇼크 게임기 40대(증 제1호), 게임기 내 오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9. 6.경까지 C게임장에서, 오션쇼크 게임물은 상하 이동 버튼 및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게임화면 하단 두 개의 라인에서 이동하는 그림(아이콘)을 유저가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타이밍에 맞춰 타겟(조준점) 안에 정확히 포착하여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게임 결과 획득한 스코어 점수가 10권 안에 들 경우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 순으로 1~10랭킹에 등록이 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는데도, 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단순 반복계속적으로 게임버튼만을 눌러주는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능력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 진행 중 등장하는 배경화면의 출현에 따라 상어 등장 시 1~5만 점, 고래(일반) 등장 시 10만 점, 쌈(삼) 등장 시 10만 점, 칠 등장 시 10만 점, 별(베) 등장 시 10만 점, 타(타겟) 등장시 10만 점, 삼칠베타 등장 시 20~200만 점, 물에서 뛰는 고래 등장 시 50만 점, 황금고래 등장 시 5천 점이 올라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점수와 관계없이 랭킹창에 등록되는 내용의 오션쇼크(CC-NA-160107-009)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C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 대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게임장 변경등록 현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