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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6.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 43 방이역사거리 편도 6차로의 6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가락사장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쪽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올림픽사거리쪽에서 오금공원쪽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 우측 앞문을 위 승합차 우축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94,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6. 16:10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I(여, 61세) 운전의 J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막기 위해 차에서 내려 손으로 카렌스 승합차의 보닛을 손으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