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내지 31, 26의 각...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231/531 지분, 원고 B이 100/531 지분, 원고 C가 200/53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60㎡ 지상에 건축된 흙벽돌구조 1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별지 목록 제2항과 같이 등재되어 있고, 소유자 성명란의 ‘G’는 ‘D’의 오기로 보인다). 다.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 29㎡ 지상에 건축된 시멘트외벽구조 1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건축물대장에는 별지 목록 제3항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H이 2017. 10. 31. 사망하여 그 딸들인 피고 E, F가 위 건물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60㎡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E, F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 29㎡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송비용과 추후 위 각 건물의 철거 강제집행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