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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29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395,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과 철강 원자재 등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의 요청에 따라 2012. 6.경부터 철강 원자재(H형강, 파이프, 철판 등)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3. 1. 14.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3) 원고는 A에게 총 354,395,60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A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합계 310,884,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이 2013. 12. 9.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54,395,6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티에스트레일러가 A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갚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티에스트레일러가 A 및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