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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14』 피고인은 평소에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 2015. 1. 26.자 C고시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9: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5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고시원”에서 만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옆방에 살던 성명불상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원을 사용하고 있던 방실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퇴실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고시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 8.자 F편의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8. 12:3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막걸리 2병, 디스담배 1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썅년아 빨리줘, 병신 같은 년, 빨리 담배 내놔"라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3. 6.자 I고시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8. 19:00경 인천 부평구 J, 4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고시원”에서 만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다른 방의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원을 사용하고 있던 방실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퇴실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고시원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