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09 2019가단20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D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7.5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은 2019. 9. 20.자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 C만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는 친구의 어머니로 원고를 알고 있는데, 자신이 사회에서 알고 지낸 피고 B의 일시 거주를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B이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는바,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