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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070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은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와 F은 원고(G생)를 양녀로, H(I생)를 양자로 두었다.

나. E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1980. 6. 15. E의 사망으로 인하여 F에게 8분의 3 지분, 원고에게 8분의 2 지분, H에게 8분의 3지분씩 각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 지분에 관하여 1983.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3. 2. 24. 접수 제15452호로 H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F의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 3. 8. 접수 제18129호로 피고 C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8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8. 28.접수 제66264호로 피고 B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F 소유의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2006.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3. 8. 접수 제18128호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8.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8. 28. 접수 제6626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F은 2016. 4. 17. 사망하였는데, ① 망 H(사망)의 상속인인 피고 B, 자녀 C, D이 대습상속인으로, ② 원고가 망 F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무효인 증여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F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8분의 2 지분을 H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