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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662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부분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8개월 동안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으며, 위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의 항소이유 부분 피고인 D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3회나 있고, 다수의 절도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