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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3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매에 활용된 계좌와 통화 내역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필로폰 매매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K, L) 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15. 9. 23.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7. 3. 15.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6월, 2019. 10. 30.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수사 협조가 양형기준 상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원심 판시 제 2범 행 (2020. 9. 6. 자 필로폰 투약 )에 대한 감경요소로 반영하여 가중영역( 동 종 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을 상쇄한 ‘ 기본영역 ’에서 권고 형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수사 협조와 관련이 없는 원심 판시 제 1범 행 (2020. 6. 30. 자 필로폰 투약) 의 가중영역( 동 종 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은 여전히 같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중요한 수사 협조 주장을 받아들인 권고 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 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