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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509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