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9 2020고단2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적용 법조에 관하여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를 전제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로 보인다.

로 벌금 350만 원, 202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06:50 경 부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부산지방법원 2020 고단 2618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 고약 48743 대 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