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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26 2014노87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봤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녀에게 겁을 주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다가 그녀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앞에 자동차를 정차하였다가 편의점 안을 들여다본 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되돌아온 다음 다시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이 나오자 바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곧바로 칼을 겨누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편의점 내 창고로 끌고 들어갔고, 곧이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찔렀다.

이후 편의점 내 손님이 들어온 인기척이 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산대 쪽으로 끌고 나와 칼로 위협한 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온 다음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