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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06.04 2008고정18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트레일러 운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대도통운은 화물운송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2007. 10. 22. 21:5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서여고 앞에서 제한 총중량인 40톤,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한 컨테이너(20피트 2개)를 적재한 상태로(총중량 52.60톤, 제2축 12.75톤, 제3축 11.60톤, 제4축 12.45톤이었다)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고,

2. 피고인 유한회사 대도통운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기재와 같이 제한기준을 초과한 컨테이너(20피트 2개)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중량검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