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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6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4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C시설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3. 2. 9.경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면서 긴급신고전화를 한 피고와 통화하게 된 것을 계기로 만남을 가졌고, 2013. 5.경에는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 정관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할 계획으로 2013. 5. 30.경 정관복원수술을 받았고, 피고는 2013. 6.경 원고에게 원고의 아기를 임신하였다고 알렸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투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4. 1.경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고 연락을 끊었다. 라.

이후 원고가 2015. 2.경 피고에게 아기의 안부를 물으면서 연락을 하여 2015. 5.경 다시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에게, ① 2015. 5. 8. 피고로부터 240,000,48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증서 2015년 제26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② 2015. 6. 8. 피고로부터 4,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증서 2015년 제3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와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경상남도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① 2016. 3. 14.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2023호로, ② 2016. 5. 12.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3935호로 각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