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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5 2017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 기호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4:0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농원 신축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이 공사금액 2,200만 원에 위 D 농원의 멀 티 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는 이미 재고로 가지고 있는 인조잔디를 이용할 예정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선금을 지급해 주어야만 잔디 구입 등 공사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를 선금으로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 인 조 잔디 주문이 60% 정도가 들어가야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 ’라고 말하고, 이후 위 D 농원의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2015. 10. 경 공사를 시행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후, 2015. 4. 6. 경 피해자에게 ‘ 입 금되지 않아서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래한 업체인데 연락 부탁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5. 5. 30. 경 피해자에게 ‘ 계약과 동시에 저희도 발주 금을 지급해야 해서.. 선금 주지 않으면 제품 생산 일자 못 마주치니까요. 부탁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선입 금 해 주지 아니하면 약속한 공사 일자에 맞추어 인조 잔디 등의 준비가 어렵고 공사대금을 보내주면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