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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0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 바 811호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9. 15. ~2018. 7. 17.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83,210원, ② 2009. 6. 22. ~2018. 7. 31.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33,510원, ③ 2015. 4. 13. ~2018. 2. 28. 및 2018. 3. 20. ~2018. 7. 17.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18,710원, ④ 2017. 7. 27. ~2018. 7. 11.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496,450원, ⑤ 2018. 3. 19. ~2018. 6. 22.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894,440원, ⑥ 2008. 5. 2. ~2018. 7. 7.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2,283,840원, ⑦ 2017. 11. 28. ~2018. 7. 11.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2,468,800원, ⑧ 2011. 7. 19. ~2018. 7. 11.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2,456,280원, ⑨ 2017. 7. 13. ~2018. 7. 11. 근로 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2,520,440원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17,65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① D의 퇴직금 8,696,392원, ② E의 퇴직금 20,038,269원, ③ F의 퇴직금 3,873,078원, ④ 2013. 1. 2. ~2017. 7. 8. 근로 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4,131,980원, ⑤ I의 퇴직금 30,063,070원, ⑥ K의 퇴직금 19,993,498원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6,796,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