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2. 22:13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양 중학교 입구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주 취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액 채취동의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