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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5 2014고단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0]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ㆍ투약, 매매미수의 점

가. 2014. 2. 7.경 필로폰 0.5g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4. 2. 7. 22:3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F이 알려준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2. 11.경 필로폰 0.8g 매매 피고인은 2014. 2. 11. 19:02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8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4. 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4. 19: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4. 2. 22.경 필로폰 0.5g 매매 피고인은 2014. 2. 22. 00:30경 위 C건물 724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