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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10861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18,385원 및 그 중 104,3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