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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참작한 정상(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도주의 경위와 정황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도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3인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