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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단7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21:49경 파주시 C아파트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112범죄신고 지령실로 전화하여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위 지령실에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반복함으로써, 위 범죄신고 지령실 담당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접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현행범인체포 중인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22:0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112범죄신고 지령실에 반복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던 중,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바닥에 주저 앉아 E의 우측 정강이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신고접수현황,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음향 반복적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