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2015 고단 523호의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징역 3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2014. 10. 경 삼척시로부터 허가 관련 민원 건으로 방문 요청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DG 허가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징계보다는 이사장으로서 강한 경고와 업무지도를 하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한다는 판단을 하여 피고인 A을 징계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2014. 10. 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
하더라도,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523호의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5 내지 31의 죄,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7 내지 24의 죄, 판시 제 1의 다.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7-1 내지 24-1의 죄, 판시 제 1의 라.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1 내지 17의 죄, 판시 제 1의 마.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1-1 내지 17-1의 죄, 판시 제 1의 자. 죄, 2015 고단 552호의 죄, 2015 고단 1159호의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62 내지 210, 279 내지 285, 292 내지 307, 315 내지 317, 348 내지 357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