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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30861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7. 25...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및 F 지상에서 ‘G’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및 스팀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위 영업장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D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로 신축되는 ‘H 주거용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건축주이며,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시공자이다. 2) 2018. 3. 14. 10:00경 원고의 영업장에 위치한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져 위 컨테이너 사무실 천장이 뚫리고 천장 및 내부 측면 마감재가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직접 또는 시공자인 피고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낙하물이 인접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낙하물 및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원고의 주차장 및 세차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컨테이너 사무실 보수비용으로 3,741,000원 및 위자료로 3,000,000원 등 합계 6,7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