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천로19길 29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