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H(가명)에 대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 H의 귓불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어깨동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쳐 그 이후에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어깨동무 이후의 강제추행 내지 유사성행위 미수 부분까지 포함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무죄 부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고합266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피해자 H(가명)에 대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H 제2의 가.
항에서는 '피해자'로 약칭한다
를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