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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6구합6506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5,007,500원, 원고 B에게 9,688,000원, 원고 C에게 3,394,8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D) - 고시 : 2014. 4. 11. 하남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원고들 각 소유의 별지1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하남시 F동’은 ‘F동’이라고만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하며,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12.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이하 위 각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합하여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A, C의 이의신청은 각 기각되었고, 원고 B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그 액수는 별지1 [표]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세움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와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원고 A 소유의 G 토지의 현황 G 토지의 공부상 지목면적 및 1966년 및 2014. 5.경의 실제 현황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공부상 지목면적 현황 1966년 면적 2014. 5. 면적 임야 3,295㎡ 밭으로 사용되는 경작지: 약 2,837.2㎡ 건물 및 공지 : 약 175.8㎡ 도로 : 약 62㎡ 임야 : 약 220㎡ 밭으로 사용되는 경작지 : 약 2,966.1㎡ 건물 및 공지: 118.68㎡ 도로 :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