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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01: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는 무인 계산기에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08:43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9. 11:5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구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화면 캡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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