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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9 2016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6. 04:38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이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던 텐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들어간 뒤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의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 사실을 추궁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치 소주병으로 내리칠 듯이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