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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20051

건물인도 및 연체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 중 2층 80㎡를 인도하고,

나. 17,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나. 일부 기각(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원고는 17,5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돈은 2017. 10. 2. 이후 현재까지 매월 700,000원의 월차임 미지급액의 총액에서 2019. 10. 31. 지급된 1달분 차임이 공제된 금액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현재까지의 정산액 전액에 대하여 날짜를 2017. 9. 23.로 소급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법정 지연손해금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