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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2.07 2014노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를 윤간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들로서 아직 인격형성단계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과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부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