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09가단98177 손해배상 ( 자 )
1 . 최 ( 60년생 , 남 )
2 . 오☆☆ ( 68년생 , 여 )
원고들 주소 수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米米 담당변호사 박 9
한국철도공사
대전
대표자 사장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2011 . 2 . 14 .
2011.3.14.
1 . 피고는 원고 최 % 에게 31 , 075 , 258원 , 원고 오☆☆에게 30 , 625 , 2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 9 . 22 . 부터 2011 . 3 . 14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 최 에게 48 , 634 , 500원 , 원고 오☆☆에게 47 , 734 , 500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09 . 9 . 2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사고 발생
( 1 ) 최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④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는 데 , 2009 . 9 . 22 . 저녁 친구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23 : 00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역 으로 이동하여 상행선 전철에 탑승하였다 .
( 2 ) 최ce은 같은 날 23 : 17경 오산역에서 하차한 뒤 , 상행선 승강장 ( 선로 바닥 기 준으로 높이 125cm ) 에서 휴대전화를 선로에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하여 선로에 내려갔 다 다시 승강장으로 올라왔는데 , 미처 줍지 못한 휴대전화 배터리를 찾을 생각으로 승강문 7번 지점의 타는 곳 끝에서 선로 밑을 내려다보았고 , 때마침 같은 날 23 : 27 경 오산역을 시속 80㎞ 가량의 속도로 통과하던 화물열차가 위와 같이 선로에 접근한 최
C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열차의 측면으로 최CC의 머리 부분을 충돌한 뒤 65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최e을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최 을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 다 . ) ,
( 3 ) 최eo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 의 친구들은 망인과 헤어진 뒤 휴대전화를 이
용하여 최C에게 무사히 귀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 망인은 그 과정에서 '어ㅇㅇ ' , ' 머스 '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 같은 날 23 : 23경 마지막으로 박凶짐에 게 ' 아머수숴련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다만 , 망인의 친구들은 수사기관에서 ' 망인과 헤어질 당시 망인이 술에 많이 취 한 상태는 아니었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사고 발생 당시 오산역 상황
( 1 )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대 ( 22 : 00경부터 익일 02 : 00경 사이 ) 에 오산역에서는 소 속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 그 중 1명 ( 역무과장 ) 은 승강장 순회 점검업무를 , 나 머지 2명은 각각 역무실과 맞이방 · 매표실에서 열차운전취급업무와 매표업무를 수행하 고 있었다 .
역무과장은 같은 날 23 : 17경 상행선 전철이 출발할 무렵 하행선 승강장을 순회 하다가 23 : 20경 상행선 승강장 승강문 1번 근처에서 취객이 벤치에 누워 움직이지 않 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23 : 25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취객을 깨우려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 취객을 깨우려고 시도하는 동안 화물열차가 통과 하는 선로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
당시 취객이 있던 곳과 망인이 위치하고 있던 곳은 120m 가량 이격되어 있었으 며 , 취객이 있던 지점에서 선로를 확인할 경우 승강장의 타는 곳 끝부분까지 나온다면 시야장애가 될 요소는 없었다 .
( 2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상행선 승강장 ( 길이 220m , 폭 8m ) 에는 각 승강문 구간 ( 폭 240cm ) 사이에 안전펜스 ( 높이 122cm , 폭 320㎝ ) 가 타는 곳 끝에서 62㎝ 가량 떨어 져 설치되어 있으며 , 타는 곳 끝에서 95cm 가량 떨어진 곳 바닥에는 노란색 안전선이 있고 , 안전 안내문은 2군데 부착되어 있으며 , 열차 진출입을 알리는 자동안내방송장치 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열차가 진입할 때에도 열차 진입 1분 전 경고방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
( 3 ) 오산역에는 승강장 주변으로 10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 CCTV ) 가 설치되어 있 는데 , 설치장소가 멀리 떨어진 관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있던 곳을 CCTV 영 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
( 4 ) 오산역의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19 , 286명인데 , 23시 이후에는 454명이고 , 소 속 공익근무요원들은 야간 시간대에 22시까지만 승강장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
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 피고는 오산역을 관리하는 법인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제2호증 , 제4호증 , 제14호증 , 제15호증 , 을 제 1호증 내지 제15호증 , 제17호증 ,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 각 가지번호 포함 ) , 증인 이S8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
피고는 충분한 안전요원 배치 , 안전요원의 승강장 순회 점검 시 승객 안전 확인 ,
CCTV를 이용한 승객 안전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 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
② 피고
피고는 오산역에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할 여력이 없고 , 안전요원이 승강장 순회 -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바 없으며 , CCTV 상 망인이 있던 곳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 고 ,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도 없 었으므로 ,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 .
나 . 판단
( 1 ) 안전요원 증원과 CCTV 감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승강장 순회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1명에 불과하고 , CCTV를 관찰하던 직원도 망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가 안전펜스나 안내방송 등 다른 안전조치를 갖추었고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시간대별 승객 수와 철도의 운임수준 및 피고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안 전요원 배치인원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 피고에게 안전요원 증원이나 CCTV 추가 설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승강장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 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승강장 순회 점검 소홀
살피건대 ,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오산역은 안전펜스가 승강장 모든 부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 취객이나 유 아 등이 선로 방향으로 접근하다가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 ② 망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이 사건 사고 직전 목격된 망인의 행동 , 망인이 오산역에 하차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무렵 상당 시간 동 안 망인이 승강장과 선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이상 행동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역무과장이 선로와 승강장 타는 곳 끝부분 주변을 확 인하였더라면 망인의 이상 행동을 발견하고 진입하고 있던 화물열차에 긴급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반면 , 당시 벤치에 누워 있던 취객이 곧 바로 위험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 승강장 순회 점 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으로서는 적어도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여 올 무렵에는 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로와 승강장 주변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 로 열차와 승객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열차를 정차시켜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역무과장은 이를 게을 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단지 취객을 깨우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 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피고는 소속 직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 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다만 , 망인으로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를 이용하게 되었으면 선로 가까 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85 % 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15 % 로 제한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월 미만은 해당 기간의 다 음 기간에 포함하고 ,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 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
가 . 일실수입
( 1 ) 인적 사항 : 1988 . 2 . 19 . 생 남자이고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21세 7개월
남짓이며 , 군복무는 이미 마쳤다 .
( 2 ) 직업 , 소득 : 도시일용노임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
( 3 )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 2 .
22 . 부터 가동종료일인 2048 . 2 . 18 . ( 만 60세 ) 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다 .
( 4 ) 생계비 : 소득의 1 / 3
( 5 )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28 , 336 , 777원이다 .
2012 기간 - 2 - 초일 22 2018 기간 - 2 - 말일 18 67 . 노입단가 90G 1221 일수 1493 월소득 , 998 lis 생계비 I m 1600 256 . 호프만 5776 ! ] 29 m2 1 ] 27 . 호프만2 3235 ml 1431 - 229 . 적용호프만 2541 228 기간 . 336 . 일실수입 777 / ]
나 . 장례비
3 , 000 , 000원 ( 원고 최2 지출 )
다 .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15 %
( 2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① 일실수입 : 34 , 250 , 516원 ( = 228 , 336 , 777원 × 15 % )
② 장례비 : 450 , 000원 ( = 3 , 000 , 000원 × 15 % )
라 .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인정금액
( 가 ) 망인 : 18 , 000 , 000원
( 나 ) 원고들 : 각 4 , 500 , 000원
마 . 상속관계
( 1 ) 상속대상금액 : 52 , 250 , 516원 ( = 일실수입 34 , 250 , 516원 + 위자료 18 , 000 , 000원 )
( 2 ) 상속금액
26 , 125 , 258원 ( = 52 , 250 , 516원 × 상속지분 1 / 2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제3호증 , 제13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 , 경험칙 , 변론 전체의 취지
4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최인에게 31 , 075 , 258원 ( = 상속분 26 , 125 , 258원 + 장례비 450 , 000원 + 위자료 4 , 500 , 000원 ) , 원고 오☆☆에게 30 , 625 , 258원 ( = 상속분 26 , 125 , 258
원 + 위자료 4 , 500 , 000원 )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 9 . 22 . 부터 피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 3 . 14 .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