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판시 제 2의 가. 항의 죄, 판시 제 3~5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① 심신장애 (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특수 주거 침입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② 사실 오인 ( 특수 주거 침입, 피해자 K,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휴대하지 않고 잠겨 있지 않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를 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K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자금 융통 문제로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 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S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공사 진행 중 이웃 건물의 경계 침범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
③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