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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34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경 대전 서구 D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2. 1. 3.경 임차인인 피고소인 E로부터 250만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고 피고소인의 수첩에 ‘2012년 1월 3일 화요일 월세완불 밀린 것 없음 이백오십만’이라고 기재하고 싸인을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월세 250만원도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월세 600만원도 밀린 상태에서 ‘밀린 것 없음’ 문구 앞에 ‘이제까지’를 삽입하여 마치 2012. 1. 3.까지 월세가 전부 지급된 것처럼 영수증을 변조하고, 고소인은 2012. 6. 5.경 피고소인으로부터 250만원의 월세를 받고, 피고소인의 수첩에 ‘6월분 밀린월세 없음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싸인을 하면서, 피고소인의 요구로 그 윗줄에 고소인이 싸인을 하나 더 했는데, 피고소인이 그 싸인 옆에 ‘2012년 5월분 월세 수납과 밀린 월세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기존의 월세 1,600만원이 밀린 상태임에도 마치 2012. 5.까지 월세가 전부 지급된 영수증이 작성된 것처럼 변조하였으며, 2014. 1. 9.경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 월세가 전부 지급된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1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 2장을 첨부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E로부터 차임을 전부 지급 받아, 2012. 1. 3.경 ‘2012년 1월 3일 화요일 월세완불 이제까지 밀린 것 없음 이백오십만’이라고 기재해 주고, 2012. 5.경 '2012년 5월분 월세 수납과 밀린 월세 없음을 확인 합니다

'라고 기재해 준 것으로, E이 문서를 변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