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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813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별지 2목록 해당 지분 중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