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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0: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지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도 한 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언니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그냥 지나가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앞에 있던 화로테이블을 들어 올려 화로 안에 있던 숯불을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실수로 화로가 설치된 테이블을 넘어뜨린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10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위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테이블을 손으로 엎은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테이블이 엎어진 후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