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23:58경 여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위 어린이집 소속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친 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C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00:10경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G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C을 발로 차려고 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