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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0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15. 1. 15. D식당(이하 ‘D식당’이라 한다)과 E식당(이하 ‘E식당’이라 한다)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약정개요 ② 사업자는 제3자 간의 공동명의로 하고 상호는 D식당(이하 ‘D식당’이라 한다), E식당(이하 ‘E식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피고는 본 사업의 총괄기획을 담당하며 F과 공동책임으로 매출관리 및 사업장의 모든 시설을 책임진다.

또한 사업장의 보증금을 책임진 C에게 각 사업장의 월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지급보증증권을 제공한다.

④ C은 D식당, E식당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책임진다.

⑤ 원고는 제품 개발 및 생산, 인력교육, 주방시스템 설비를 책임진다.

제3조(수익배분에 대하여) 본 약정에 따라 C은 매출액의 10%, 원고 및 피고는 20%를 매월 2회씩 또는 1회씩 정산한다.

나. 원고, C, 피고는 2015. 2.경 원고, 피고, C 명의로 D식당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식당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5. 3.경 원고의 처인 F, C, F 명의로 E식당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원고 명의로 D식당의 입금계좌와 출금계좌를 개설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대운애드빌(이하 ‘대운애드빌’이라 한다)은 D식당과 E식당의 간판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그 간판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5. 5. 12. E식당의 사업자인 F(원고의 배우자), F,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3579호로 E식당 간판대금 10,173,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2015. 5. 12. D식당의 사업자인 원고, 피고, C을 상대로 10,854,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는데, 위 각 지급명령에 대해 C만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30. 대운애드빌에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