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거래처인 ‘F’에서, 주류대금 87,5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납품대금 합계 11,392,02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매출채권현황
1.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내역 변경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