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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5199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76,551원과 그 중 76,187,399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4.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09. 2. 19.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1억 원, 보증기간을 2009. 2. 19.부터 2010. 2.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0. 2. 9. 보증기한을 2011. 2. 18.까지, 2011. 2. 11. 보증원금을 9,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2. 17.까지, 2012. 2. 14. 보증기한을 2013. 2. 15.까지, 2013. 2. 13. 보증기한을 2014. 2. 14.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즉시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손해금율을 변경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회사의 장기 국세 체납으로 2014. 1. 2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5. 16. 신한은행에 86,630,47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권리보전 등 비용으로 2,376,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약금은 780,970원이다.

이후 원고는 권리보전 등 비용 및 보증채무 이행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보증채무 이행금 잔액은 76,187,399원, 확정손해금이 607,2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에서 14호증, 을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